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신씨가 빌린돈 1억4000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모(62)씨로 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같은 혐의로 신정환을 고소했던 이씨는 3개월 뒤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신정환이 제때 돈을 갚지 않자 다시 신정환을 고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전 고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어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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